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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할 달라진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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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심값 1만원 시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근거 법률:「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올해부터는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 근거 법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 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 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 (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적용 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으로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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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월세 세액공제의대상이 되는 주택을 종전 국민주택규모(85 m²)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 (85m²)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합 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근거 법률:「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6. 당신의 기부를 응원합니다!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인 -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제1항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의 금액 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 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7.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 근거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영화 관람료 및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