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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 집 마련 꿈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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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 분들은 주목~!
2024년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 이렇게 달라져요!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택청약, 왜 달라질까요?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준비하고 있는 주택청약, 정부의 저출산 대책 등을 반영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 개정 사항

출산가구지원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

혼인 불이익 해소

•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나눔형 35%+ 선택형 30%+일반형 20%
·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ㆍ출산자녀(23.3.28~]1인당 10%p, 최대 20%까지 공공분양·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 [약 1.6억원)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배우자 이력 미적용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되어 둘다 부적격 처리되면 先 접수분 유효 처리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ㆍ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합산 [최대 3점)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자녀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추첨제 신설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①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신설

기존에는 신청자의 통장 가입 기간만 산정했지만,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인 경우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해서 인정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최대 17점

② 부부 중복 청약 신청 허용

같은 날 발표되는 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인당 1회로 늘렸습니다.
동시에 청약해서 동시에 당첨될 경우 우선 접수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됩니다.


③ 자녀가 있는 부부 혜택 강화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5/www/brd/m_241/view.do?seq=27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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