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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국민연금 '내는 돈' 9% → 최소13%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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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자문위, 2개안 최종제시

① 내는돈 13% - 받는돈 50%로 모두 인상
② 내는돈 15%로 - 받는돈은 40% 그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3%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이 민감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을 뒤로 미뤘으나 자문위는 이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문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14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2가지 개혁안을 최종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율(내는 돈)은 9%,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다. 첫 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강화안이다. 두 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는 재정안정화안이다. 어느 쪽이든 보험료율은 최소 4%포인트 이상 오른다.

보고서는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의 전체 체제를 바꾸는 더 넓은 차원의 개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정치권은 모수개혁을 미루고 구조개혁부터 하겠다고 밝혔었다. 자문위 관계자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둘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단 급한 것(모수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자문위는 “급격한 제도 전환은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땐, 직장인 월평균 13만원 더 내야

연금특위 자문위 보고서

2가지 구체적 숫자 제시안 나와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엔 신중 입장


올해 4월 기준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 보험료는 각각 29만2737원(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 12만6035원이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제안한 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이 최소 13%까지 인상되면 직장인은 월평균 최소 13만105원(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 지역 가입자는 5만6015원을 더 내게 된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 사회적 대응 필요성 제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정망으로 꼽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의 재원 고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의 납부금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급과 지출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국민연금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납부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원 고갈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에 부담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재원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납부율의 증가와 확대된 범위로의 납부자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납부율은 국민의 소득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 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있는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국민연금 고갈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원 고갈은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와 대응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