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기 유형 모음.zip
① 보증금 반납 거부
:집주인이 세입자 때문에 집에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세입자는 비흡연자였고, 집주인은 기타 등등 불합리한 이유를 대며 계약 만료 후, 수개월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
② 비대면 월세 거래 유도
:집 사진 및 서류를 보내며 비대면 거래를 유도한 후, 보증금을 받고 잠적한 경우 하지만 이미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는 곳이었고,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후 잠적함
③ 가짜 집주인
: '빈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을 떼먹은 경우
집주인 직거래 매물이고 방문할 때에도 직접 문 열어 주셨으니 집주인이겠지?
계약하자!
알고 보니, 그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간 빈집이었고
집주인인 줄 알았던 사람은 경매에 넘어가 빈집인 곳을 자기 집인 것 마냥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꾼
④ 신탁부동산 허위 계약
: 집주인이 신탁 소유 건물을 신탁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월세 계약한 경우
위탁자는 임대 권한이 없어 위탁자와 계약을 진행한 것 자체가 허위 계약임!
⑤ 전세 월세 이중계약
: 전세 계약된 곳에 월세를 또 계약한 후, 집주인이 잠적하여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월세사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방 방법은?
계약서에 임대인 매매, 근저당 등 설정 제한 걸기 -> 임대인이 월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집을 매매·근저당 등을 설정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보증금 및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포함 계약전·후·틈틈이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신탁사 매물인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없는지,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알아보고 이후에도 변동 사항이 없는지 1~2달 간격으로 확인하기
• 월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어느 일정 금액 내에 포함된다면 소액임차인이 되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
✓ 소액보증금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점☆ - 임대차 계약을 하는 현재 시점(X) - 유효한 선순위 담보물건이 설정된 일자 기준(○) ✓ 대법원 등기소에서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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