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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지원대상 금리 한도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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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지원대상 금리 한도 대환대출

 

목차
■ 주거서비스확대
■ 신생아특례대출 - 디딤돌
■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 신생아특례대출 - 버팀목
■ 맺음말

 


 

가족친화적인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 특례기간 연장 등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 2가지인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서비스확대

정부는 2024년 1월 시행으로,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중금리 대비 1%~3% 대 저금리의 신생아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대비 소득기준이 2배 완화되어 적용되며, 대출시행 이후에도 추가로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우대금리인 0.2% p를 제공합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신생아특례대출에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2가지가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 디딤돌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개인상품중의 하나로, 신생아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1 주택 세대주의 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인 자.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세 미만),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상주택 :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면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 ㎡)

■ 대출한도 : 다음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산정됩니다.

최대 5억원(LTV 70%, DTI 60%) - 생애최초의 경우 LTV 80% 적용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 신생아특례대출 의 경우에는 특례금리 1.6~3.3% 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추가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이 연장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로 연소득 8.5천만원8.5천만 원 이하의 경우 1.6~2.7%,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2.7~3.3%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 우대금리 : 다음의 우대금리적용은 중복가능하며, 특례금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우대금리의 적용은 유지됩니다.

① 기존자녀 1명당 0.1% p 

② 추가출산 1명당 0.2%p

③ 청약가입 0.3~0.5% p, 신규분양 0.1% p, 전자계약매매 0.1% p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1)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 상품에 관해, 1 주택자 대환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이어야 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추가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대출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디딤돌)의 경우, 채무자가 변경된다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니 미리 국세청,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2) 신생아특례대출 버팀목 상품의 경우에는,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이 가능합니다.

■ 기금,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 LH, 지방공사와의 임대차의 경우, 신청시기는 제한이 없으며, 대출한도는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호당 대출한도,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보증금 80% 이내) 중에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자라면, 신청시기는 제한이 없으며, 전용면적 60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대상주택이 해당됩니다.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 버팀목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수도권외 지역은 4억 원 이하. 

임차전용면적은  85 ㎡, 읍면지역은 100 ㎡.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출한도 : 3억 원 이내 대출한도가 적용되며,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신생아특례대출 버팀목상품의 경우,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서 1.1~3.0%까지 적용됩니다. 기본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적용기간 이후에는 금리가 변동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추가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4년 연장되며, 최장 12년까지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로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1.1~2.3%,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2.3~3.0% 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10% 연 1.20%  연 1.30%  연 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40% 연 1.50%  연 1.60%  연 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원 초과 ~ ~ 1.3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 우대금리 : 1,2,3 중복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됩니다.

1. 기존자녀 1명당 0.1% p

2. 추가출산 1명당 0.2% p

3. 전자계약매매 0.1% p

 

 

맺음말

보증기관별로 상품의 취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