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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금e든든 사전 자산 심사 기간 금액 방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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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사전 자산 심사 기간 금액 방법 이의신청 가산금리

정부지원의 주택 관련 정책자금대출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전세자금 대출, 주택월세자금 대출로 구분합니다.

한편, 주택정책자금대출의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심사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지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등

주택월세자금 대출에는 주거안정월세대출등 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기금e든든」의 사전 사후 자산심사 절차와

자산심사의 기준금액, 조사항목, 산출기준, 기준시점, 결과확인 벙법,

이의신청 방법, 부적격자의 가산금리 부과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사전 사후 자산심사 절차

자산심사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출실행을 위하여 사전자산심사사후자산심사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사전자산심사는

부동산, 일반자산, 비금융자산, 7개 수탁은행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7개 수탁은행은 우리, KB국민, NH농협, 신한, 하나, 대구, BNK부산은행입니다.

사전자산심사를 통과한 적격자는 대출실행이 가능하고, 부적격자는 대출실행 불가로 취소 통지 됩니다.

 

사후자산심사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하여 수집되는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정보로 사후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사후자산심사를 통과한 적격자는 기존 조건대로 대출 실행이 진행됩니다.

다만, 부적격자는 대출이 미실행된 경우에는 대출취소 통지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사전 사후 자산심사 절차

 

 

 

 

대출종류별 자산심사 기준금액

주택 구입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순자산 4.69억 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과 월세 대출은 부부합산 순자산 3.5억 원 이하입니다.

자산기준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연동되어 변동됩니다.

 

 

자산심사 조사항목 및 금액 산출 기준

자산가액 산출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총합계액에서 

금융부채와 일반부채를 차감한 후의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산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일반자산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임목재산, 회원권, 분약권, 조합입주권, 어업권, 광업권입니다.

금융자산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 채권, 어음, 채무증서, 양도성예금증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보험, 보험증권등입니다.

 

부채는 금융부채와 일반부채로 구분합니다.

금융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공공기관 및 공제회 대출금등입니다.

일반부채는 상가와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전세피해금액등입니다.

 

 

 

자산심사 산정 기준시점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등의 비금융자산과

공공기관· 공제회 대출금, 상가 및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조회기준일로 산정합니다.

단,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대출접수일로부터 3개월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조회합니다.

 

대출접수일(조회기준일) 현재 명의인 또는 금액 불일치등으로 대출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한 자산에 대한 실질조사를 통하여 자산가액은 변동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결과 확인 방법

대출신청 시 작성한 연락처로 SMS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심사결과를 확인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앱 》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현황 》 상세내역 내역보기 ≫ 자산세부내역 확인

 

자산심사 부적격자에 한해서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및 앱에서 자산심사 상세내역의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상세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

https://enhuf.molit.go.kr/index.jsp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이의신청 방법 기한

자산심사 이의신청은

대출을 신청한 은행 영업점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와 앱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앱≫ 대출신청현황 ≫ 상세내역 ≫ 내역보기 ≫ 자산세부내역확인 ≫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한은 사전 또는 사후 자산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반드시 이의신청 대상 자산들을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탁은행에 부적격으로 확정 통보한 이후에는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사전 자산심사 적격 판정으로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사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후 자산심사 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다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은 최초 도래하는 이자 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부적격 판정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순자산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순자산 1천만원 초과로
초과한 경우
주택구입자금대출 0.2% 가산 3.0% 가산
주택전월세자금대출 0.1% 가산 2.0% 가산

 

 

 

총  론

자산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최대  2~3% 이고, 기한연장이 불가한 점등 불이익이 매우 치명적입니다.

대출 신청 하기 전에 본인의 자산 수준을 꼼꼼히 챙기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